개헌 제동…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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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만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범여권이 주축이 돼 추진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하고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286명 중 투표자수 178표에 그쳐 투표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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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
여야 책임 공방에 개헌 논의 재차 표류
민주, 8일 재상정 등 표결 재시도 방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39년만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범여권이 주축이 돼 추진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하고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286명 중 투표자수 178표에 그쳐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위를 통한 논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 개헌안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1987년 이후 39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면서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함께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뿐만 아니라 '졸속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맞춘 단계적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고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 후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다"면서 "무엇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별도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투표 불성립에 따라 8일 재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재시도하고 길게는 10일까지 상정을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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