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메신저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하다 덜미

제주에서 전문의약품을 수년 간 불법 유통한 여성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에 따르면,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A씨(여·50대)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혐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판매했다. 판매 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에 달한다.
판매 방식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대면 판매 뿐만 아니라 택배도 이용했다.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521만원이다.
자치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A씨가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됐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8건을 적발해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