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박건 기자 2026. 5.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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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7일 밝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9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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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7일 밝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9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에는 수원·용인·고양·화성·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5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4개월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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