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다시 가능해진다…반민족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강지은 기자 2026. 5. 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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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친일 재산에 대한 조사·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친일 재산 약 2373억원을 환수했다.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된 탓에 2010년 조사위가 해산한 후엔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물론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규정도 담겼다.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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