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 참사 1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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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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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확대·AIDC 특별법도 본회의 의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목격자 등 관련자까지 ‘피해자’ 범위에 포함해 권리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권리로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과 국가·기관의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보상 등 구제권, 추모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 참여권 등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 조사와 제도 개선을 맡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 발의하며 재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조속한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재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진술 없이 재판과 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통신 인프라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AIDC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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