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제도화 첫 기반 마련
대규모 인허가 권한 확대·행정 이관 담겼지만 실효성 확보 여부는 향후 관건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례시 제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는 첫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특례시 출범 이후 지속돼 온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구조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특별법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이후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4월 6일 전체회의 의결,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추가한 총 26개 조항이 담겼다. 특히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면서 단순한 행정 실험 성격을 넘어 제도적 법적 기반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법률에 포함됐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일부 단축됐다.
또한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 등 생활환경 관련 사무도 특례시로 이관되면서 도시 맞춤형 녹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와 특례시 간 상생 협력 책무가 추가됐고, 특례 부여 요청 절차가 신설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연구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원의 5% 범위 내)도 규정됐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된 것은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특례시 운영 과정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대도시 행정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권한 배분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복지·안전·도시관리 등 분야에서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특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자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도 지속됐다.
이재준 시장은 법 통과 이후 "특례시 제도가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남은 시행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보완과 권한 확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시행 전까지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 과제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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