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국민성장펀드’…22일부터 어떻게 가입하나? [지금뉴스]

홍수진 2026. 5.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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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6일) 총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계획과 함께 실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정부 재정 1천2백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주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등 12대 첨단전략산업 기업입니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과 코스피 7,000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최대 40%(1천8백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해 책임 운용을 강화했습니다.

펀드 판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25개 은행과 증권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천2백억 원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투자자에게 2주간 우선 배정됩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중형·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며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투자 회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기대수익률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이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상장 후에도 유동성이 낮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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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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