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 징계는 공소취소 위한 명분…보복성”

박양수 2026. 5.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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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와 관련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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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다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와 관련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소위 ‘연어·술접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해당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 있던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회·소주 등 음식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감찰을 받았다.

박 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고검 TF는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으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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