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김정화 기자 2026. 5.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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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내란 사건 관련 첫 법적 판단
“한덕수, 적극 가담 자료 없어” 양형
오는 14일부터 윤석열 항소심 공판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내란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큰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쳤다는 의견과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 평가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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