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해도 '학교장터' 실적 유지된다
신민경 기자 2026. 5. 7. 16:32
누적 실적 삭제·입찰 참여 제약 어려움 해소
"시스템 자동 연동…상품 재등록 부담 감소 기대"
"시스템 자동 연동…상품 재등록 부담 감소 기대"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학교장터(S2B)에서 쌓아온 거래 실적이 리셋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터(S2B)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장터(S2B)는 학교 물품 거래를 위한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교육기관과 공급업체가 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다.
아주 큰 단위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세한 품목은 학교장터에서 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거래 실적이 이어지지 않거나, 상품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입찰 참여에도 제약을 받는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한 기존에 등록한 상품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해 행정 부담도 적지 않았다.
규제 개선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며, 입찰 참여도 계속 가능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돼 상품 재등록 등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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