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5월 12일부터 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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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최병환)와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 제④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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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최병환)와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도박성 요소를 지닌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예방과 이를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3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은 인식 개선을 넘어 멀리하도록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예방 문화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직접 예방 메시지를 랩으로 표현하는 힙합 경연대회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박에 게임처럼 접근했던 청소년들이 도박의 대안으로 건전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며 경험해 보도록 여러 가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 제④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교육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과 등굣길 홍보 운동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관리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모형을 만든다.
전국 13개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크콘서트와 전문가 강연 등을 운영한다. 사행산업 기관과 굿네이버스 등 민간기관도 예방 콘텐츠 제작, 청소년 보호 운동에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는 사행산업을 ▲카지노(관광진흥법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마(한국마사회법)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정의하고 있다.
제3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 전후로는 △SNS 챌린지 △온라인 응원단 △가정통신문 △언론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예방 대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도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최병환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도박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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