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북한인 불법 위장 취업시킨 운영자들에 실형

이랑 2026. 5.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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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 국적자 2명이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불법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테네시주 출신 매튜 아이작 누트와 뉴욕 출신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가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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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 국적자 2명이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불법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테네시주 출신 매튜 아이작 누트와 뉴욕 출신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가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이른바 '노트북 농장' 운영자들에 대한 7·8번째 선고 사례입니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 노트북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하도록 운영됩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 역시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회사 노트북을 자택에서 대신 수령·관리하고,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북한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있음에도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노트북을 보낸 미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미국 기업 약 70곳에 피해를 줬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120만 달러, 우리 돈 약 1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당국은 해당 자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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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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