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성 비위’ 침묵에 분노한 노동자들…“이중잣대 멈춰라”

시민의 도덕성을 감시하고 기관의 청렴을 강조해 온 의왕시의회가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는 입을 닫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료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음에도 징계 절차를 미루는 이중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오전 의왕시청 로비에는 성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도시공사에는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면서 시의회 내부 성 비위에는 침묵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의회 A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A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엄중한 사안임에도, A의원은 사퇴나 반성 없이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의왕시의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15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시공사 운영에는 날 선 잣대를 들이대던 의회가 확정 판결 수준의 범죄 사실 앞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조차 회피하며 동료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의 심판을 받은 시의원이 사퇴 없이 의회를 활보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개최해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비위 무관용 원칙을 의회 규범에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징계 제도를 정비하라"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지연과 윤리위 파행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