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편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방선거 문답풀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26. 5.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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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 정보를 연재합니다.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와 투표 편의 증진 제도 등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싶다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휠체어 전용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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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편의 제도

<경남도민일보>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선거 정보를 연재합니다.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와 투표 편의 증진 제도 등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Q. 몸이 많이 불편하면 투표소에 갈 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선거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12~16일)를 하면 우편으로 거주지에 투표용지를 송부합니다. 거주지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싶다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휠체어 전용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Q. 휠체어를 타고 혼자 투표소에 가려고 하는데 투표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A. 대부분의 투표소는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편하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승강기가 없다면 1층에 별도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 통로나 경사로도 설치돼 있습니다. 투표 안내요원도 현장에 있으니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투표 편의 지원이 다른가요?

A. 시각장애인을 위해 투표소에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해뒀습니다. 근육마비 등으로 일반형 기표용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투표보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영상통화로 수어통역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도 투표소에 비치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