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국힘 전원 불참에 무산…우원식 “내일 재표결”

이지은 기자 2026. 5.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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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인데,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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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우 의장 “불참은 (계엄) 방조 역사의 죄”
7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다. 반대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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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인데,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178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에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재투표 방침을 밝힌 뒤 “12·3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12·3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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