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개헌안 처리 불발... 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이서희 2026. 5.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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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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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그 뜻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표결에는 총 17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13표가 모자랐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지현 인턴 기자 bem2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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