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임금체불액 3년 만에 줄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22배'

이지원 기자 2026. 5.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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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임금체불액 감소세 전환
2023년 1분기 이후 3년 만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임금체불=임금절도 인식 확대
일본과 비교하면 갈 길 멀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인 '임금체불액'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 총액은 4674억원으로 전년 동기(6043억원) 대비 22.6%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액의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통계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기존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1년 새 임금체불액이 10.0%(6043억원→5437억원) 감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5만5747명(통계 방식 변경 전 기준 6만1297명)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1487억원(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885억원(18.9%), 도소매ㆍ음식숙박업 715억원(15.2%), 사업ㆍ서비스업 577억원(12.3%), 운수ㆍ창고ㆍ통신업 471억원(10.0%) 순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상시 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931억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11억원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422억원)가 가장 많았고, 서울(917억원), 경남(314억원), 부산(275억원), 광주(250억원), 인천(2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액 증가세가 꺾인 건 긍정적 신호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임금체불=임금절도"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게 성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2025년 10월)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장의 제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습체불 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이나 국가ㆍ지자체 보조ㆍ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공개 기간(3년) 내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엔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다. [※참고: '상습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액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하도급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함께 11일부터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임금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108곳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수준이다. 2024년 연간 임금체불액 총액은 2조44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전년(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98억엔(약 910억원)으로 한국의 2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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