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뿔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 “불법 파업 시 노조원 전원 손배청구” 경고
“비율이 아닌 원칙의 문제,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야”
국회에 ‘제도적 주주권리 보호방안을 입법화’ 촉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오자 주주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회계 원칙에 어긋난 요구”라고 선을 그은 뒤, 파업 손실이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강행되는 전면 파업은 고객사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파업이 현실화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주들은 총연대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부가가치(EVA)‘ 산식 등 검증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과급 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 운영에 수반되는 자본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진정 ‘경제적 초과이익’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민 대표는 “영업이익은 이자 비용과 세금, 배당, 연구개발 재원 등을 제외하기 전 단계 수치”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미래 투자 재원까지 선제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10%든 1%든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방식이 제도화될 경우 동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상한 없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들의 의견 결집을 위해 온라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가동한다. 플랫폼을 통해 모인 주주들의 뜻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 의결권 3% 이상을 모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 대표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불법적인 형태의 파업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초당파적 대책 및 주주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 대표는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삼성 파업 사태가 불러올 국가 경제의 뇌관을 해소할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할 제도적 주주권리 보호방안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419만명이다. 보유 주식 수는 39억 914만 주에 달한다.
정수연 기자 ss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