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승인 담은 개헌안 본회의 상정…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전망
계엄 국회승인·부마 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의힘·개혁신당 본회의 불참…민주당 “8일 재표결 추진”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직후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개헌"이라며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은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 등 모두 180석이다.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실제 표결 가능 인원은 179명으로,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단계적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라며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대신 별도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개혁신당 역시 개헌안 발의에는 참여했지만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차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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