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 평가’ 이행 명령…서울시, “합리적 해법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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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에 공문을 보내 "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 검토 절차를 모두 끝낸 뒤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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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에 공문을 보내 "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 검토 절차를 모두 끝낸 뒤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이행 명령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며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가덧붙였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했지만, 지난해(2025년)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측은 영향평가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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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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