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징역 23년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 때 징역 23년 선고와 비교하면 8년이나 형량이 감형된 건데요, 애초 특검의 1심 당시 구형량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세부적으로 이유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양형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2심 법원은 행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내내 기억이 안 난단 진술을 반복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긴 부족한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다 이따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2심도 유죄로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참석자 서명을 시도한 점,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게 독려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인정했고요.
계엄이 끝난 뒤에야 선포문에 부서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보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원심 무죄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 위증 혐의는 일부 판단이 달라졌는데요.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유지됐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문건을 받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에 협력하거나 동조했단 생각을 가진 적 없다던 한 전 총리의 주장, 2심에서도 줄줄이 배척됐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에도 일종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오늘 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내란 관련 첫 판결이 일종의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계엄을 언급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 불가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 혐의와 맞물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역시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인 박성재 전 법무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내달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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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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