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백인남성 역차별”...NYT에 소송 건 트럼프 행정부

박상훈 기자 2026. 5.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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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조준한 법적 공세에 나섰다.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이 인종·성별을 이유로 제외됐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DEI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EOC는 NYT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 과정에서 인종과 성별을 고려했으며, 이로 인해 비백인 여성을 부편집자로 승진시키고 자격을 갖춘 백인 남성 후보자는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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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조준한 법적 공세에 나섰다.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이 인종·성별을 이유로 제외됐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DEI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NYT를 상대로 인종 및 성차별 금지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EOC는 NYT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 과정에서 인종과 성별을 고려했으며, 이로 인해 비백인 여성을 부편집자로 승진시키고 자격을 갖춘 백인 남성 후보자는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YT에 대한 차별적 고용 관행의 영구 금지 명령과 함께 선발되지 못한 직원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NYT 부동산부 부편집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백인 남성 직원을 대신해 이뤄졌다. 2014년부터 NYT에 근무하며 국제부 선임 편집자 등을 지낸 이 남성은 부동산 취재 경험이 풍부했음에도 최종 면접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EOC는 당시 최종 면접 후보자 중 백인 남성은 한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인 비백인 여성이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여성이 면접관으로부터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NYT 지도부가 늘리고자 했던 인종·성별 특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인종이나 성차별에 다른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게 EEOC의 주장이다.

반면 NYT는 즉각 반발했다. NYT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의혹은 NYT 내 100개가 넘는 부편집자 직책 중 단 하나의 인사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EEOC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인종·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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