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지휘부 "공소 취소 위한 박상용 부당 징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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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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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복성 징계 시도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증거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밝혀낸 검사가 부당한 징계의 희생양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거대 권력과 자본의 비리에 맞서 소신 있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사를 총괄한 수원지검장에게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술 회유'나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등의 의혹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년 넘게 진행된 70여 차례의 재판과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기록이 '조작 기소' 주장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앞으로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로부터 최근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오는 17일 징계 시효 만료를 앞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067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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