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개헌, 대남 적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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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사라졌고, 핵무기 사용 권한마저도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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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짚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하지만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해석했다. 남북 2국가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적대 수위는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사라졌고, 핵무기 사용 권한마저도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지우고, 이름 대신 '수령'으로 대체해 김 위원장의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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