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4시] 성남시, ’AI 짐꾼 로봇’·‘AR 내비’로 전통시장 교통약자 돕는다
도비 2억5000만원 투입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상생 모델 구축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교통약자들을 위해 인공지능(AI) 짐꾼 로봇이 짐을 운반해주고,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이 장보기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 모란시장에서 선보인다.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는 '전통시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반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및 AI 짐꾼 로봇 서비스 실증' 과제를 제안해 선정됐다.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AI 짐꾼 로봇과 AR 내비게이션을 핵심으로 한다. 실증 무대는 성남모란전통시장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 짐꾼 로봇은 시장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최대 20kg의 짐을 운반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네이버 아크아이(ARC-Eye) 기술이 적용된 AR 내비게이션은 GPS 없이도 시장 골목과 점포 위치를 약 ±30cm 오차 범위 내에서 안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공간컴퓨팅 기업 하이퍼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조앤소프트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네이버클라우드가 기술 지원을 맡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AI 짐꾼 로봇을 현장에 배치해 실증 운영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전통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공공 분야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 기준 마련과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약자의 짐 운반과 길 찾기 부담을 줄여 전통시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신규 고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할인 정보와 특가 상품 안내 기능도 추가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규승 인공지능반도체과 주무관은 "가장 최신 기술로 가장 오래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 중심 AI의 방향"이라며 "교통약자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초등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성남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제공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구강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료 사업이다. 사업비는 3억1000만원(도비 30% 포함)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 지역 75개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과 같은 연령대 학교 밖 아동 등 총 6493명이다.
대상 아동은 성남시 협력 치과 261곳을 예약해 방문하면 구강검진과 구강위생 검사, 불소도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 식습관 개선, 불소 활용법 등 구강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4만8000원 수준이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덴티아이경기'에서 문진표를 작성한 뒤 가까운 치과에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칫솔질 교육에 사용할 칫솔을 지참해야 한다.
◇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6월1일까지 운영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같은달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부터 제도 변경으로 종합·퇴직소득세(국세)를 신고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청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사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 감소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다만 신고는 6월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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