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임금체불 4764억…3년 만에 증가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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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476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 피해액은 4764억원, 피해 근로자는 5만5474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분기 체불액은 5437억원, 피해 근로자는 6만1297명이다.
특히 정부가 2023년부터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지난해 연간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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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72%가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제조업·건설업 비중 높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d/20260507150104121dhkj.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476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산정 방식 개편 이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5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어든 수준이다.
2023년 이후 이어졌던 1분기 기준 임금체불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이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일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 피해액은 4764억원, 피해 근로자는 5만547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노동부는 올해부터 동일 사건의 체불액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통계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분기 체불액은 5437억원, 피해 근로자는 6만1297명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체불액(6043억원)보다 606억원(10.0%) 감소한 수치다.
최근 1분기 임금체불액은 2023년 4075억원에서 2024년 5718억원, 2025년 6043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2023년부터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지난해 연간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일단 꺾이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체불 사건 전담 감독관 배치와 신속 청산 지도, 사법 처리 강화 등에 나서왔다.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졌다.
또 명단공개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도 도입됐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률은 0.2%로 나타났다. 체불률은 전체 임금총액 대비 체불액 비율이다. 근로자 1만명당 체불 피해 노동자 수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27.4‱였다.
전체 피해액 4764억원 가운데 정부 대지급금과 사업주 청산 등을 통해 해결된 금액은 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불액이 1487억원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885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715억원, 사업·서비스업 57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471억원 순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29인 사업장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1511억원에 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전체의 72.3%를 차지하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도 재확인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107억원에 그쳤다.
금품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 2117억원, 기타 금품 304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17억원, 경남 314억원, 부산 275억원, 광주 250억원, 인천 2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6억원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369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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