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상 장병 치료부터 보상·보훈 등록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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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7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원래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을 직접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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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장애등급 5등급 신설

정부가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7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 주도형 안내·지원 시스템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원래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을 직접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다르고 절차도 다양해 부상 장병 개인과 가족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는 신청을 누락하거나 기본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지원팀에서는 부상 치료, 전역 심사, 보상, 보훈 신청 등 각종 절차를 안내하며 도움을 주고,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해소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장병들의 궁금증에 24시간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 보훈 수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1∼4급으로 돼 있는 간부·병사 장애보상금 등급에 '5급'을 신설해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간부는 기존에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일반 공상자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상'은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그 외의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한편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부상 장병에 대한 보훈·보상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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