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잡고보니 수배자

마주영 2026. 5.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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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수원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동수원IC 인근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가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까지 20km 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여자친구 명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주영·이시은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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