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7~29일

유승훈 기자 2026. 5.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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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예방과 도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환경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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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도장업, 가공업, 제조업 등 60개소 집중 단속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 처분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예방과 도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환경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거지 인근 소재 도장업소, 목재 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우려 업종 중 최근 위반 이력이 있는 4·5종 대기 배출사업장 60개소다.

지역별로는 전주·군산·익산·김제 각 7개소, 정읍·고창 각 5개소, 남원·완주 각 4개소, 순창·부안 각 3개소, 진안·무주·장수·임실 각 2개소다. 특히 도장업과 목재 가공업 등에 대해선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반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다.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측정기기 미부착 및 고장·훼손 방치, 운영일지 작성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련 법에 따라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 및 부대 시설 고장·훼손을 방치할 경우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성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대기오염 행위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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