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낼 뻔했네”…대구국세청 선제 안내에 기업 부담 감소

이규현 기자 2026. 5. 7.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찾아 기업들에 재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무대리인과 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사전에 오류를 알려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공제·감면 누락 부분까지 안내받아 경정청구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대구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찾아 기업들에 재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세무 점검을 넘어 공제·감면까지 챙겨주는 적극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조기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사전 검토해 오류를 바로잡도록 개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다. 지방국세청 법인세과가 신고 내용을 미리 살펴본 뒤 과다 신고나 과소 신고 항목을 확인해 기한 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요 안내 항목은 중간예납세액 공제 오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착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최저세율 적용 오류 등이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최저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인상됐지만, 일부 법인이 종전 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돼 수정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놓친 공제·감면 항목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신고 오류로 인한 사후 정정이나 가산세 부과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세무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역 세무대리인과 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사전에 오류를 알려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공제·감면 누락 부분까지 안내받아 경정청구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출기업과 철강·건설·석유화학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고, 환급세액은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지급했다.

또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철강기업과 자동차부품·건설업체 등을 잇달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규현 기자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