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이태규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 될 것”

KBS 2026. 5.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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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방송 내용은 ‘KBS 열린토론’ 다시듣기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으며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열린토론’과 같이 정확한 채널명과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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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시간 : 5월 6일(수)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https://youtu.be/d8ZQPm5zhjg

◇ 황현희> 바로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청와대가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 지금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뭐 공감을 하지만 이게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안의 기본적인 거 공감하지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죠.곧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당청 간 조율 하에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법안의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결국에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와 절차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이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또 빌미를 또 준 거예요. 그럼 당신도 선거 후에 하겠다는 거네.이거를 조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좀 교묘하다.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 이후에 미룬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대로 가면 이것도 감표 요인이에요. 민주당이. 저는 그래서 이거 이 선거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 15대 1로 압승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저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부산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도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특히 내가 제일 내가 처음에 놀랐던 게 제가. 어떻게 선거 전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절대 이거 통과 안 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 말씀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긴 됐는데 권력의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황현희> 이거는 권력의 오만이다.◆ 최창렬> 오만이에요. 이건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알겠어요. 대통령이 지시는 물론 안 했겠습니다만,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말이죠. 정권을 재창출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해 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게 계속 쌓여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단명했잖아요. 이게 쌓여가지고 권력이 오만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 15대 1의 압도적인 전망 때문에 권력이 오만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부랴부랴 거두어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나선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이른바 도덕적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른바 모럴 라이센스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걸 자꾸 까먹은 거예요. 잠깐. 권력이 오만하면 항상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현희>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발표가 나온 게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니까, 하겠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규> 영향을 주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 정권이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모순된 언행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작 기소 특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목표로 하는. 이 부분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정의로운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선거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월달에, 그 민주당 주특기가 야당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거잖아요. 강행 처리하고 선거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아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떳떳한 건데 본인이 이게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걸 선거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캥기는게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봐도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저는 정권이 이렇게 정말 떳떳하지 못하게 이런 일을 하는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SNS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말 그 대통령의 그 발언대로라면 민주당이나 정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법이라는 부분이요. 법이라는 부분이 어떤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권력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은 그냥 껍데기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몰락했지만 사실 그 몰락의 계기가 된 건 자기 부인의 범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다가 사실 간 거예요. 사실 그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평가는 좋지만, 여기에서 본인의 범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그 부분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에 저는 서막을 열 거라고 봅니다.◇ 황현희>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거 잘못 시작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질수 있다고 생각을◆ 이태규> 저는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희> 몰락의 단초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 다수파가 종종 착각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헌법 아래의 민주주의인 거고 아무리 의석이 많고 또 입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도 그게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거죠. 헌법 위에 서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헌정 위기 직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 입헌민주주의라는 원칙과 가치를 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에 의석도 많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야당이 허술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이번에도 그런 건데 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 특히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이거를 수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특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안 하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특검이 할 수 있다 치고, 다만 그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돼야 그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 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안 됐는데 자꾸 여당에서는 그게 증명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정조사에서는 그게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것일 뿐이고요. 100번 양보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검사의 직권 남용이 드러났고 잘못된 기소였다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법원이 그러면 당연히 공소를 기각할 겁니다. 아니면 원래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뭐 1, 2, 3심 재심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이 집중해야 될 거는 실체적 진실이 뭔가를 규명하는 거지 기 제기된 공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뭐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 공소를 다루겠다? 저는 이거는 그 자체로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헌법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요.반드시 위헌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 이전이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선거에 안 하기로 한 건 다행인데, 단지 시기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과 구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법안 저대로 선거 이후라도 입법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그 결정적 모먼트가 이 법안으로 인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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