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김영민 기자 2026. 5. 7. 14: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편취 금액 적지 않으나 합의한 점 고려"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편취 금액 적지 않으나 합의한 점 고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놨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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