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0만원당 매출 43만원 증가···“사용처 제한·차등 지급 등 주효”

안광호 기자 2026. 5.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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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가게 입구에 소비쿠폰 관련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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