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푹푹 내쉬다 재판부 “형 정했다” 말하자 자리서 벌떡···한덕수 항소심 선고 순간

허진무·김정화 기자 2026. 5.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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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차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았다. 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 재판장인 이승철 판사가 “피고인 한덕수 나왔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다소 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 중에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은 재판부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대목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일부 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등의 대목에서도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오른쪽에 앉은 임성근 변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한 뒤 화면을 보여주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퍼뜩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본 뒤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할 때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보지 않고 아래를 응시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임 변호사와 짧게 대화한 뒤에는 법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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