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복직 시위’ 고진수 구속 취소 청구…“도망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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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의 공동대리인단이 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에 고 지부장의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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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의 공동대리인단이 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고 지부장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에 고 지부장의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를 받아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고 지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진수 지부장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의 경우 구속 사유로 꼽히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를 맡은 황호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고 지부장이 △336일간 세종호텔 앞 10m 철제구조물 위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투쟁해온 점 △현재 고 지부장의 어머니가 패혈성 쇼크로 생명이 위독해 중환자실에 있는 점 △이미 언론 보도와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모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되듯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일 뿐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지혜복 교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마저 합심하여 구속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고진수 동지를 감옥에 가뒀다”며 “336일간 고공에서 처절하게 싸운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은 투쟁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호텔 해고자 김란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터넷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면서 120여 억원 임금 체불 기업 대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성폭행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나열했다. 이어 “고진수 지부장의 죄가 앞서 나열한 사람들보다 무겁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새벽 지 교사의 고공농성을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내부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경찰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지난 4월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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