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토허구역’ 신규 지정…강남·송파 ‘1년 연장’

박유진 기자 2026. 5.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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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10곳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허구역 지정 및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기간도 연장한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이다.

또한 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연장한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는 오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1.43㎢는 오는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각각 연장 지정된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한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이며,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녹지지역 100㎡ 초과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