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논란의 ‘아기씨당’ 기부채납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부여 없어

박종일 2026. 5.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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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씨당’ 2016년 사업시행인가 시 기부채납 관련 의견이나 계획 전혀 없어
향토문화유산 아기씨당 보존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역할, 소유권 등 관여 권한 없어
성동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성동구는 왕십리역 부근 요지인 행당7구역 재개발구역 내 향토문화유산 ‘아기씨당’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2016년 당시 행당7구역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는 아기씨당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견이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도 아기씨당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제시되거나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서협의 내용 중 기부채납 관련 사항은 아기씨당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도로·공원 등 일반적인 기부채납 대상 시설에 대한 향후 절차 안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기씨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우며,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동구가 당시 아기씨당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거나, 기부채납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기씨당과 관련해 성동구는 향토유산 관리 주체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아기씨당 본 건물의 이축 또는 신축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구의 역할은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점유권, 권리관계 등 사적 권리관계에 관여하거나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아기씨당은 1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2001년 4월 30일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이어 2005년 1월 10일에는 아기씨당 굿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는 등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온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기씨당과 관련된 전통문화와 신앙 유산을 단순히 ‘굿당’, ‘무당’ 등 편향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는 것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표현으로, 성동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아기씨당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 사적 권리 문제는 조합과 이해관계자 간 적법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아기씨당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청이 아기씨당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 958명의 조합원들은 입주돼 거주하고 있으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성동구청이 아기씨당 문제로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준공을 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씨당을 운영하던 전 소유주는 25억원의 현금 청산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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