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김흥준 heungjun@mbc.co.kr 2026. 5.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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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남성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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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남성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등 4개 지점 잡목 등을 태우고 꺼졌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행궁 등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김흥준 기자(heung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063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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