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다수 공소취소 잘 몰라” … ‘도둑 입법’ 속셈인가[사설]

2026. 5.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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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법안'으로도 불리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야당 및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공소취소에 대해 정치 고관여 층은 아는데,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얘기를 하면 (보통 국민은) 도대체 뭔지 모른다"며 " (공소취소 반대는) 선거 전략상 잘못"이라고 '충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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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법안’으로도 불리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야당 및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무식하다는 의미인지, 국민이 잘 모르면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된다는 취지인지, 두 가지 모두인지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어느 경우든 국민으로서는 듣기 거북하고, 실제로도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이고, 특검법 발의도 주도한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 재선)은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증거를 조작했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게 하면 되는데 굳이 공소취소 조항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그는 “공소취소에 대해 정치 고관여 층은 아는데,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얘기를 하면 (보통 국민은) 도대체 뭔지 모른다”며 “ (공소취소 반대는) 선거 전략상 잘못”이라고 ‘충고’ 하기도 했다. 지난 5일 김어준 유튜브에서도 “공소취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처럼 일반인이 정확한 법규와 절차는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다. 국민이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취지와 의미도 모른다고 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혹 그렇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만큼 법안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뉘앙스이다. 국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법안을 의석 수만 앞세워 후딱 처리하는 것은 ‘입법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여당은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도 비판적 입장이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4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성명을 냈다. 6·3 선거 이후로 국회 입법 절차를 미룬다고 해서 위헌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박 의원 등의 인식을 보면 ‘잘 모르는 국민’을 뒷배로 삼아 밀어붙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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