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임대사업…겸직·이중취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백승현 2026. 5.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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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맛집 탐방 영상을 보다가 같은 회사 직원이 출연자이자 제작자임을 확인한 인사담당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해당 팀에서는 이미 그 직원이 근무 중 자주 졸고, 점심시간이든 회식자리든 온통 유튜브 이야기 뿐이라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던 터였다.

대다수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직·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반 시 곧바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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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태광노무법인의 'e노무세상 이야기'


유튜브 맛집 탐방 영상을 보다가 같은 회사 직원이 출연자이자 제작자임을 확인한 인사담당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해당 팀에서는 이미 그 직원이 근무 중 자주 졸고, 점심시간이든 회식자리든 온통 유튜브 이야기 뿐이라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던 터였다. 또 다른 직원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며 사업자등록을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직원은 슬쩍 웃으며 "저는 괜찮은 거죠?"라고 묻는다. 바야흐로 투잡의 시대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본업 외 겸직 사례가 늘고 있다. 대다수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직·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반 시 곧바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분쟁이 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상의 실무 기준을 정리해 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출발점은 헌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겸직·이중취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법원 역시 일관되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겸직이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다(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77859 판결 등). 따라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겸직이 본업 수행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업무효율에 직접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둘째,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나 이익과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관련 예규에도 유사하게 법제화되어 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영리활동 자체가 규제 대상인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영리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 금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앞서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판단의 결이 분명해진다. 택시기사가 대리운전을 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업의 운행시간 감소, 사납금 감소, 관련 업무 준수의 부실, 운전업무의 형태와 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겸직이 기업질서와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사업을 영위한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구합7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합50757 판결). 또한 겸직 업무가 본 소속 회사 업무와 이해관계 상충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도 인정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2027173 판결).

이러한 판례 흐름은 인사담당자에게 명확한 실무 지침을 시사한다. 겸직 사례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취업규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해당 겸직의 실제 내용과 영향'이다. 법원은 본업과의 이해상충 여부, 그리고 업무지장에 대한 실질적 입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중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업과 겸직 업무의 직무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겸직 이전과 이후의 직무성과 지표·업무량 변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조사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자아 존중과 개성의 표현, 그리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개인활동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다. 앞의 사례 속 인사담당자의 고민에 대한 답 역시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실질적 판단'에 있다. 직장에서의 업무효율과 개인의 존중이 조화를 이루는 인사관리를 기대해 본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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