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15년 '감형'…한덕수 측, 2심 선고에 "상고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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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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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970년께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저지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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