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지금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내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은 8년 줄었습니다.
■ “국무회의 절차적 외관 갖추게 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담화문과 계엄 관련 지시 문건, 포고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한 점 등을 근거로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일부 ‘부작위범’,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계엄 관련 문건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검토·협의했고,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조치 이행에 나아가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관계 부처 장관과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 기록물 폐기 유죄 유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2024년 12월 3일로 소급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실제로는 12월 6일과 7일 작성·서명됐는데도 12월 3일 작성된 것처럼 기재됐다며,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문서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일부 무죄
위증 혐의는 일부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질문의 맥락상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국무위원 부서 외관은 증명 부족”…참석자 서명 시도는 유죄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에 ‘부서’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부분도 판단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이것이 헌법상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부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참석자 확인 차원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자체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보강하는 행위였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일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대통령 행사 대리 참석·추경호 통화·해제 국무회의 지연은 무죄 ‘유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내란 관련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행사 대리 참석 지시를 수용한 부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회 통보 여부를 확인하게 한 부분,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부분은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부속실장 서랍에 보관된 것만으로는 형법상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총리 책무 저버려”…“사전 모의·주도 정황은 부족”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셈입니다.
또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에 “납득이 불가하다”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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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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