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감금·폭행하고 돈 요구한 20대 2명 실형

백나용 2026. 5.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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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돈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또 다른 공범 10대 C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 10일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사무실과 차량 등에 감금해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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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돈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또 다른 공범 10대 C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 10일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사무실과 차량 등에 감금해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사이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B씨는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인 C씨는 지난 3월 분리돼 선고가 이뤄졌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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