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측 “징역 15년 납득할 수 없어... 상고할 것” 특검 “원심 미치지 못하나 의미 있는 판결”
7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8년이 줄었지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위원 소집 건의는 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맞서 왔으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재촉 전화를 하는 등 소집에 관여했고, 정작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나 반대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고(허위 공문서 작성), 수사가 시작되자 이 문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증언을 유죄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질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그 장면을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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