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징역 15년에 "납득 불가…상고해서 바로 잡을 것"

김천 기자 2026. 5.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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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전 총리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한 전 총리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보다 형량이 줄어서 15년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형량보다는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적인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날 2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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