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 비위’ 사실로 드러나

염창현 기자 2026. 5.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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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비영리법인임에도 오랫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개입,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부적정하게 운영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정치권 및 업계의 주장이 지속해 제기되자 사실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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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만들어 운영 개입… 수익금 상당 부분 직원에게 지급
도공도 입점 업체 선정 때 특혜 부여·관리 감독 제대로 않아
국토부, 의혹 대해 국세청과 경찰 등에 세무조사·수사 의뢰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비영리법인임에도 오랫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개입,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묵인했다. 정부는 탈세·특혜·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일 국토교통부는 도공과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했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부적정하게 운영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정치권 및 업계의 주장이 지속해 제기되자 사실 파악에 나섰다. 감사 결과, 지난 1984년 2월 설립한 뒤 퇴직자 28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도성회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 목적 사업(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40여 년 동안 이익집단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해 미사용하는 한편 자회사인 H&DE를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최근 10년간에는 연평균 배당금 8억8000만 원 가운데 4억 원가량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또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 조직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아울러 도성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모두 회원으로 채운 뒤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했다.

한편 도공은 일부 휴게소의 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때 도성회에 관련 정보를 사전 유찰하는 방식으로 퇴직자 단체가 주유소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종 시범사업 시행자로 도성회의 자회사를 선정한 뒤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공사 진행 상황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 이밖에 휴게소 내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도공에는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성회와의 수의 특혜 계약 및 입찰 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공은 이와 관련, 이날 사장 직무대행 직속으로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 기구는 향후 퇴직자 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를 비롯한 불이익 기준 마련,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접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입찰제도·관리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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