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퇴직자들 4억 생일파티…도성회-휴게소 '전관 카르텔' 수사의뢰
"수십년 관행 일소…국민께 휴게소 돌려줘야"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도로공사의 특혜·비위 의혹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일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과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성회, 40년간 공익사업 않고 친목만 영위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 영위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셈이다.
도성회는 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켰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이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최근 10년간 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 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온 것이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H&DE 비상임이사로 겸직하게 했다. 단독 주주로서 H&DE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했다.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셈이다.

도로공사, 도성회에 주유소 운영권 수의 부여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혼합민자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를 명목으로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다.
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돌연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했다.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휴게소 운영권 입찰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 임시 운영하게 해줬다.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 수십 년간 굳어진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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