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앤다" 정부, 건설현장 체불 해소 지원단 가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552779-26fvic8/20260507110111197vqkk.jpg)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작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이다.
이번 점검은 새로 꾸려진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의 첫 활동이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정부와 함께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체불 관행을 상시 점검해 왔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 여부가 함께 확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장비대금 체불 여부는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 살핀다. 두 기관은 현장 자료를 교차 검증해 영세 장비업자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확인한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와 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았던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도 함께 살펴 위반 사항이 나오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떼먹는 (임금체불은) 제재가 약해서인데 중대범죄”라며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연말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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