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김성은 2026. 5. 7. 10:58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3년에서 8년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정 모습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2심에서 특검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징역 23년을 재차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뒤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몸무게 40㎏·사망선고까지”…폐이식 2번 무산됐던 유열, 최근 근황
- 김고은 ♥남편 결혼사진 공개…턱시도 입은 훈훈한 男 누구?
- ‘정경호♥’ 수영 “아버지 시력 잃어”…숨겨온 가족사 고백
- “냄새 그대로 보존” 여고생 신던 ‘꼬질꼬질’ 실내화, 46만원에 팔려…日 “성적 대상화” 논
- ‘신혼’ 이장우♥조혜원, ‘2세 모습’ 확인…누구 닮았나
- “난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샘 스미스, ‘3년 열애’ 동성 연인과 약혼 소식
- ‘차범근 며느리’ 한채아, 폐차 수준 교통사고…당시 상황보니
- “블랙핑크 지수가 내 물건을 훔쳐” 주장한 해외 디자이너, 결국 내놓은 해명
- 안성재 CF 댓글 막혔다… 한돈 홍보모델 됐는데 ‘와인 바꿔치기’ 논란 불똥
- 치킨 1000마리 기부한 김선태, “순살 없냐” 메시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