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포괄임금' 등 편법 뿌리 뽑는다

송태희 기자 2026. 5.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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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권리를 박탈하는 '가짜 3.3 계약'과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 남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편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 중 최종과제를 확정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3.3% 원천징수(사업소득세)만 적용해 ‘프리랜서’로 위장하되, 실제로는 출퇴근·지휘·감독·고정근무 등 근로자 성격이 강한 형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날 회의에서 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날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과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최종과제 선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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